1. 근로소득세 vs 종합소득세 : 과세 체계의 이해
대한민국의 소득세는 크게 분류과세(양도, 퇴직)와 종합과세로 나뉜다.
- 근로소득세 : 근로 계약을 맺고 받는 월급에 부과된다. 연말정산(소득공제, 세액공제)을 통해 세금을 확정한다.
- 종합소득세 :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프리랜서(3.3% 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5월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2. 왜 프리랜서는 돈을 돌려받을까? (Refund Logic)
많은 N잡러가 “세금을 더 내야 하나?”라고 겁을 먹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 원천징수(3.3%) :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미리 3.3%를 떼고 준다. (예 : 100만원 벌면 3만 3천원을 미리 냄)
- 결정세액 : 5월에 실제 소득과 경비를 따져봤더니,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라면?
- 결과 : 미리 낸 3만 3천 원을 모두 돌려받는다. 이것이 ‘종합소득세 환급’의 원리다.

3. D유형, E유형 신고 전략 (단순경비율)
국세청은 5월 초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낸다. 이때 알파벳 유형을 잘 봐야 한다.
- E, F, G유형 (단순경비율) : 매출이 적은 그룹. 국세청이 인정해 주는 경비율이 높아(약 60~80%), 별도의 증빙 없이도 ARS 전화 한 통이나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 D유형 (기준경비율):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인 그룹. 경비율 인정이 적으므로, 장부(간편장부/복식부기)를 작성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때는 세무 대리인(세무사)을 쓰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4. 삼쩜삼 vs 홈택스 셀프 신고
- 환급 플랫폼 : 간편하지만 10~2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 홈택스(손택스) : 무료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난이도가 매우 낮으므로, 수수료를 아껴서 치킨 한 마리 더 사 먹는 것을 추천한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가의 기본 소양이다. 단순히 환급을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소득 흐름을 파악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