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최신] 자녀 주식 증여, 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5분 만에 셀프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설까치의 가치투자, 설까치입니다. 🐧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준 주식.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무사 써야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신고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신고만 제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찍은 화면을 보면서, 주식 증여 신고 방법(하나부터 열까지)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 신고 전 필수 준비사항
1.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용)
2. 증여할 주식이 들어있는 자녀 계좌번호
3. 주식 잔고 증명서 또는 거래 내역서 (증권사 앱 캡처 가능)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PC에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가장 중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후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홈택스 로그인 화면
▲ 자녀 명의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클릭 (클릭 시 확대)
증여세 신고 메뉴
▲ [상속·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 선택
일반증여신고 선택
▲ 기한 내 신고라면 [일반증여신고] → [현금/주식 등 간단신고] 클릭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주는 사람 vs 받는 사람)

증여일자는 주식을 자녀 계좌로 이체한 날(입고일)을 적으면 됩니다.

  • 증여자 (주는 사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수증자 (받는 사람): 자녀 (로그인 정보 자동 입력됨)
기본정보 입력 화면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3단계: 주식 가액 평가 (가장 중요!)

상장 주식 증여의 핵심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하고 나서 2달 뒤에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주의: 평가 데이터가 없을 때

만약 증여 후 2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평가가액 조회가 안 됩니다.

평가 데이터 오류 메시지
▲ 아직 2개월 평균가가 산정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정상적인 주식 입력 방법

2개월이 지났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설까치의 Tip 국외자산 여부 체크 포인트
국내 주식 (삼성전자 등) : 국외자산 여부 [부]
해외 주식 (테슬라, 엔비디아 등) : 국외자산 여부 [여]

※ 해외주식을 선택하고 종목을 검색하면 홈택스가 알아서 환율과 평균 단가를 계산해 줍니다. 정말 편해졌습니다.
주식 평가액 조회 화면
▲ [주식평가액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된 단가가 뜹니다. 우리는 ‘수량’만 입력하면 됩니다.

4단계: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주식 입력이 끝났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최종 세액 0원 확인
▲ “납부할 세액 : 0원” 확인하셨나요?

증여한 금액이 최근 10년 동안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산출 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세금은 안 내지만, 이렇게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 완료
▲ 신고서 제출 완료!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5단계: 부속 서류(증빙) 제출하기

신고서를 냈으면 “내가 진짜 이 주식을 줬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하세요.

신한투자증권 거래내역
▲ 증권사 어플에서 ‘거래내역’이나 ‘잔고증명서’를 캡처하면 됩니다.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에서 ‘이체 내역’이나 ‘입고 내역’을 캡처하여 준비해 주세요.

부속서류 첨부 화면
▲ 준비한 캡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진짜 끝!

마치며: 자녀 증여, 미루지 마세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식 증여 신고,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죠? 홈택스 시스템이 좋아져서 주식 평가액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정말 편해졌습니다.

지금 신고한 이 주식들이 무럭무럭 자라, 20년 뒤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1억 원의 시드머니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실행해 보세요!

※ Disclaimer
본 게시글은 작성 시점의 홈택스 시스템과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경험 공유 글입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과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복잡한 증여 건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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