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까치의 가치투자, 설까치입니다. 🐧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를 위해 차곡차곡 모아준 주식. 이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 때입니다.
“세무사 써야 하나?” 고민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끝납니다.
특히 미성년자 자녀는 10년마다 2천만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신고하면 세금은 0원입니다. 신고만 제때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찍은 화면을 보면서, 주식 증여 신고 방법(하나부터 열까지)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 (홈택스 로그인용)
2. 증여할 주식이 들어있는 자녀 계좌번호
3. 주식 잔고 증명서 또는 거래 내역서 (증권사 앱 캡처 가능)
1단계: 홈택스 로그인 (가장 중요!)
반드시 증여를 받는 ‘자녀 명의’의 아이디나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접속 후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합니다.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주는 사람 vs 받는 사람)
증여일자는 주식을 자녀 계좌로 이체한 날(입고일)을 적으면 됩니다.
- 증여자 (주는 사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
- 수증자 (받는 사람): 자녀 (로그인 정보 자동 입력됨)
3단계: 주식 가액 평가 (가장 중요!)
상장 주식 증여의 핵심입니다. 주식의 가치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증여하고 나서 2달 뒤에 신고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주의: 평가 데이터가 없을 때
만약 증여 후 2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홈택스에서 평가가액 조회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주식 입력 방법
2개월이 지났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합니다.
– 국내 주식 (삼성전자 등) : 국외자산 여부 [부]
– 해외 주식 (테슬라, 엔비디아 등) : 국외자산 여부 [여]
※ 해외주식을 선택하고 종목을 검색하면 홈택스가 알아서 환율과 평균 단가를 계산해 줍니다. 정말 편해졌습니다.
4단계: 세액 계산 및 신고서 제출
주식 입력이 끝났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증여한 금액이 최근 10년 동안 2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산출 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세금은 안 내지만, 이렇게 신고를 해둬야 나중에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부속 서류(증빙) 제출하기
신고서를 냈으면 “내가 진짜 이 주식을 줬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로 이동하세요.
사용하시는 증권사 앱에서 ‘이체 내역’이나 ‘입고 내역’을 캡처하여 준비해 주세요.
마치며: 자녀 증여, 미루지 마세요
어렵게만 느껴졌던 주식 증여 신고,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죠? 홈택스 시스템이 좋아져서 주식 평가액도 자동으로 계산해 주니 정말 편해졌습니다.
지금 신고한 이 주식들이 무럭무럭 자라, 20년 뒤 우리 아이에게 든든한 1억 원의 시드머니가 되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바로 실행해 보세요!
본 게시글은 작성 시점의 홈택스 시스템과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경험 공유 글입니다. 정확한 세무 판단과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으며, 복잡한 증여 건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