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까치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자녀 증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신고, 어떻게 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까요?”
단순 이체는 위험하지만, ‘유기정기금’으로 제대로 신고하면 월 20만 원(10년 2,400만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습니다.
💡 잠깐! 유기정기금이 뭔가요?
왜 2,400만 원을 주는데 세금은 0원일까요? 그 놀라운 절세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이전 포스팅을 먼저 읽어보세요.
오늘은 최근 메뉴 위치와 입력 방식이 확 바뀐 ‘2026년형 유기정기금 홈택스 신고 매뉴얼’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월 20만 원 비과세가 가능한 수정 엑셀 파일도 포함되어 있으니, 컴퓨터를 켜고 그대로 따라만 하세요.
1. 준비물 챙기기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준비물을 먼저 바탕화면에 준비해주세요.
- ✅ 자녀 명의 공동인증서: (★ 중요: 부모 인증서가 아니라 자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자녀 기준으로 발급 (PDF 파일)
- ✅ 이체 확인증: 첫 회분 이체 내역서 (은행 어플 캡처)
- ✅ 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엑셀): 국세청 제출 필수 서류
2. 필수 엑셀 서식 다운로드 & 작성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평가 가액(얼마로 신고할지)’을 계산한 명세서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시는 FUNETF 무료 서식을 기반으로 하되, 2026년 기준 3%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월 20만 원도 세금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직접 수정한 양식을 공유해 드립니다.
엑셀 파일 작성법
다운로드한 파일을 열고 월 증여금액에 ‘200,000’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끝납니다.
위 화면의 ‘최종 평가금액(20,472,487원)’을 잘 적어두세요. 홈택스에 이 숫자를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 엑셀 화면도 캡처해서 저장해두세요! 나중에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홈택스 신고 따라 하기 (5분 컷)
STEP 1. 로그인 및 메뉴 접속 (★중요)
🚨 잠깐! 반드시 ‘자녀 명의’로 로그인하세요.
증여를 받는 사람은 ‘자녀’이므로, 부모님 인증서가 아닌 자녀의 공동인증서(또는 간편인증)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부모 아이디로 로그인 시 대리 신고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증여세 신고(일반증여…)] 메뉴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메뉴 위치가 바뀌었으니 사진을 참고하세요!)
이동한 화면에서 [정기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STEP 2. 기본 정보 입력
이제 누가 누구에게 주는지 정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 증여자(주는 사람): 부모님의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수증자(받는 사람): 로그인한 자녀의 정보가 자동 조회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자’, 수증자 구분: ‘미성년자’ 체크)
- 증여일자: 계좌에 첫 입금한 날짜를 선택하세요.
입력이 끝났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누릅니다.
STEP 3. 증여재산명세 입력 (★ 핵심)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아래 표를 보고 똑같이 선택해주세요.
- 증여재산의 구분: [증여재산 – 일반]
- 증여재산의 종류: [현금]
- 평가방법: [현금 등 시가(상장주식 제외)] 선택
(※ ‘유기정기금 평가’ 메뉴가 없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 평가가액: 아까 엑셀에서 나온 ‘20,472,487원’ 입력
(※ 주의: 2,400만 원이나 20만 원을 입력하면 안 됩니다!)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하단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TEP 4. 세액 계산 (0원 만들기)
마지막으로 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세금을 없애는 단계입니다.
- (26) 직계존속: 이 칸에 20,000,000원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 대부분 자동으로 입력되지만, 만약 비어있다면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 화면처럼 [자진납부할세액]이 0원으로 나왔다면 성공입니다!
💡 잠깐! 왜 2천만 원이 넘는데 세금이 0원이죠?
증여재산(약 2,047만 원)에서 공제(2,000만 원)를 빼면 과세표준이 약 47만 원이 됩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과세미달), 최종적으로 낼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STEP 5. 증빙서류 제출 (마무리)
[제출하기]를 눌러 신고를 마친 후, 접수증 창은 닫아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거 자료를 올려야 합니다.
- 상단 메뉴의 [세금신고] ➡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 ➡ [신고부속서류제출] 클릭
- 조회하기를 눌러 방금 제출한 내역 확인
- 우측의 [부속서류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준비해둔 3가지 파일(가족관계증명서, 이체 확인증, 엑셀 평가명세서 캡처본)을 모두 업로드
여기까지 하시면 국세청 전송까지 완벽하게 끝납니다.
마치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설까치 수정본 계산기 덕분에 매달 20만 원씩, 10년간 2,400만 원을 세금 걱정 없이 아이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이에게 멋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세요. 혹시 진행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까치님의 상세한 매뉴얼 덕에 유기정기금 신청 완료했어요. 자진납부할세액 0원 확인 및 첨부까지 완료했는데 이게 끝인가요? 추가로 접수확인 문자나 심사나 검증 완료 단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대로 안심하고 10년 간 2천만원 증여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
네 ㅎㅎ 그게 끝입니다!! 따로 연락을 주진 않더라고요 ㅎㅎ
고생하셨습니다!!
평가명세서에 납입년수 1년차에도 3% 할인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롱아롱님
유기정기금 평가는 ‘미래에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당겨서 계산’하는 방식이라서
신고 시점으로부터 1년 뒤에 들어가는 첫 번째 납입금부터 연 3% 할인(나누기 1.03)이 적용됩니다.
1년 차: 3% 할인 2년 차: 약 5.7% 할인 …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 폭이 커져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라하다 보니 3번 창이 안나오고 바로 4번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제이제이님!
글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3번 창(증여재산 평가 및 명세 입력)이 나오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보통 ‘증여재산의 구분’을 선택하실 때 일반 현금이 아닌 [유기정기금] 관련 코드로 정확히 선택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혹은 ‘증여재산 평가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총액을 입력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입력 화면에서 [평가가액 산출] 혹은 [평가명세서 작성] 버튼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전 단계에서 ‘증여재산의 종류’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결되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혹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출할때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로 하나요? 비공개로 하나요?
그리고 작성해주신 엑셀 파일 내에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는 코멘트가 있는데, 저 엑셀파일 캡쳐본만 있으면 되는거죠? 다른 블로그 글을 보면, 현금 증여 계약서와 유기증거금 평가 명세서를 따로 업로드 하는 곳도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상용님!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궁금하신 점 답변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출 시, 국세청 신고용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공개 시 식별 문제로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필수 첨부 서류: 말씀하신 엑셀 파일 캡처본(유기정기금 평가명세서 역할)은 ‘가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증여 계약서]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이 적힌 계약서가 있어야 유기정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증여계약서(필수)와 ②엑셀 평가 명세서(캡처본) 두 가지를 모두 업로드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용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성년 자녀의 경우 월 증여액을 얼마로 하면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효정님!
미성년 자녀 기준(10년 공제 한도 2,000만원), 유기정기금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0원인 정확한 금액 : 월 198,111원 (10년 평가액 약 19,999,985원)
실무적 추천 금액 : 월 200,000원
할인율(3.5%) 적용 평가액: 약 2,019만원
예상 세금 : 한도 초과분(약 19만 원)에 대해 10년 합산 약 2만 원 미만 발생
요약하자면, 1원 단위까지 맞추려면 198,111원, 관리 편의를 우선한다면 20만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체 증명서 첨부시, 아이 토스계좌에서 증권사 CMA로 자동이체 신청후, 연금저축계좌로 이체시 어느 부분에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까여?
유기정기금 신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시작되는 출금 계좌의 자동이체 설정 내역입니다. 토스 앱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자동이체 등록 확인증]을 PDF로 뽑으시고, 증권사 CMA에서도 연금저축으로 넘어가는 [자동이체 신청 내역]을 발급받아 함께 첨부하시면 자금 흐름을 완벽하게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6월부터 아이들에게 20만원씩 증여해주고 정기신고로 그냥 진행했는데 올려주신 유기정기금을 알게되어 지금이라도 신청할려고하는데 신청하는 지금부터 아이가 10살이 되기전까지 엑셀작업해서 보내야하는지 아니면 기존에 6개월동안 지급한거부터 시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 이거는 정답이 없는듯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기준으로 다음 스무살 되기 전까지 10년이라는 기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신고할때는 10살까지만 증여하는거로 유기정기금 신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음번에 스무살 되기전까지 10년 기간 맞추기에 편할듯 하여서요..
정확한 정답은 없으니 고민해보시거나 지역 세무서(세무사 말고 국가기관)에 문의해보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블로그 내용중에 월 납입 20만원으로 10년간 증액의 할인평가액을보면 20,472,487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사람마다 계산식이 다른것인지..모르겠습니다만 할인율 3%로 알고있는데 변경이 되었나요??
월 20만원으로 계산하면 할인 평가액이 21,086,661원으로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50만원미만) 과세 대상이 되어 증여세 납부하게 되는데요
첫해 9개월치만 월 20만원식 납입 다음해 부터 월 20만원식 납부 하면 총 증여액 23,400,00원에 할인평가액은 20,486,661원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확인이됩니다. 어느것이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ㅠㅠ
추가로 성인자녀 5천만원 증여 최대한도 월 납입액이 478,975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궁디팡팡님
일단 저도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에 정확하진 않는다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는 선에서 답변드릴게요!
1. 할인율 3% 변경 여부
할인율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정기금 평가 할인율은 연 3%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2. 평가액 계산식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2,047만원 vs 2,108만원)
두 금액 모두 3% 할인율을 적용한 계산이 맞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납입 시점(기수불 vs 기말불)의 차이 때문입니다.
20,472,487원: 납입금을 연말에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첫해부터 할인을 모두 적용한 금액(기말불 방식)입니다.
21,086,661원: 납입금을 연초에 바로 지급한다고 가정하여, 첫해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거나 덜 적용하고 2년 차부터 할인을 적용한 금액(기수불 방식)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서는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확한 최초 증여일과 회차별 지급일정에 따라 일/월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날짜 설정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3. 첫해 9개월만 납입하여 비과세 맞추기
네, 말씀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증여재산공제(미성년자 2,000만원)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세 과세최저한 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첫해 납입 개월 수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할인평가액을 2,050만원 미만으로 맞추는 것은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유효한 절세 방법입니다.
4. 성인 자녀 5천만원 증여 최대 한도 (월 478,975원 여부)
확실하지 않음: 478,975원이라는 정확한 원 단위 금액은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대로 첫 증여일과 매월 납입일에 따라 홈택스의 일할 계산 결과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10년(120개월) 기준으로 연 3% 할인율을 역산해 보면 월 47만원 ~ 48만원 선이 5천만원 공제 한도에 가장 근접하는 금액인 것은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법정 할인율은 여전히 3%이며, 블로그나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납입일 설정에 따른 이자 할인 계산 시점의 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 증여세 신고 너무 막막했는데
글 너무 잘봤고 감사해요 .
궁금한게 있는데
매월 20만원씩 아이에게 증권계좌로 증여후 ETF를 선물해 주려고 합니다
10년동안 2천만원 한도로 증여세 내지않기위해 금액을 맞춰서 줄예정이에요
그런데
(궁금증 1 )
아직 6살이라서 아동수당이 월 10만원씩 나옵니다 . 아이증권계좌로 받고있어요 .
이건 증여에 포함되지않기때문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월 20만원씩으로 해서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
(궁금증 2)
어떤달은 40만원 어떤달은 20만원 어떤달은 0원이 될수도 있을것 같은데 10년에 부모가 주는 2천만원 한도는 꼭 맞추려고 해요 . 이럴경우에도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월 20씩 유기정기금 써서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
(궁금증 3)
유기정기금 증여세 신고해놓은후 매월 20씩 증여해주다가 몇달 못해주는 경우 또는 500만원 이런식으로 목돈을 미리 넣어주는 경우도 생길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 금액만 맞추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박정아님!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 하나씩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증 1. 아동수당 증여 포함 여부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아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므로 부모님이 아이에게 주는 ‘증여’ 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증여 한도(10년 2천만원)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 한함)
궁금증 2, 3. 불규칙한 입금 및 목돈 증여 시 신고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면 유기정기금 신고보다는 금액을 이체하실 때마다(또는 모아서 한번씩) 일반 증여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기정기금 신고는 ‘매월 일정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주겠다는 약정을 전제로 세금 할인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약 어떤 달은 0원, 어떤 달은 40만원이거나 중간에 500만원 같은 목돈이 비정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정기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유기정기금 인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납입액 변동이 예상되신다면, 무리하게 유기정기금으로 묶기보다는 이체하시는 시점마다 홈택스를 통해 그때그때 일반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 주시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제가 오늘중으로 유기정기금 신고 방법 말고 일반 금액 신고 방법에 대한 글도 작성할 예정입니다.
작성후에 링크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에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2026 최신] 자녀 세뱃돈 증여 방법,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5분 만에 끝내는 셀프 신고 가이드
링크 : https://sulsunggachi.com/sebaetdon-tax-report/
너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덕분에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엑셀수식을 어떻게 손대야 할까요?
1년차때는 월 15만원씩, 그 뒤로 2~10년차는 월 10만원씩 셋팅할껀데요
그래서 올려주신 엑셀파일 B4란에 100,000원으로 변경시킨 뒤
E7란에만 수기로 150,000원 입력했더니
10년동안 원금내는 합계금액(1260만원)보다 할인금액 총액(15,354,365원)이 더 커지는 마법이;;;
수식을 어떻게 변경시켜야 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G8란에 =G7/1.03 대신에 =F8/1.03로 해주면 될까요?
그랬더니 할인 총액이 10,945,272원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수수파님
기존 엑셀 파일은 매년 동일한 금액을 증여한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G8 셀에 있던 =G7/1.03이라는 수식은 ‘전년도 할인금액에서 한 번 더 3%를 할인’하는 방식인데, 첫해 금액을 15만원으로 바꾸시니 그 높아진 기준 금액이 10년치에 모두 복리로 적용되어 버려서 할인금액이 원금보다 커지는 마법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G8 셀을 =F8/1.03으로 변경하게 되면, 2년차 원금을 ‘1년’만 할인하게 되어서 정확한 세법상 현재가치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유기정기금 평가는 2년차는 2년 할인, 3년차는 3년 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이 중간에 바뀌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식을 변경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해결 방법
G7(1년 차 할인금액) 셀을 클릭하고 수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세요.
=F7/(1.03^A7)
(설명: F열의 당해 원금을 1.03의 ‘납입년수(A열)’ 제곱만큼 나눈다는 뜻입니다.)
G7 셀을 변경하셨다면, G7 셀의 우측 하단 모서리를 클릭한 채로 10년차인 G16 셀까지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수식을 자동 채우기(복사) 해 주세요.
이렇게 수정하시면 연차별로 정확한 기간만큼 할인이 적용됩니다.
정상적으로 수식이 입력되었다면, 10년동안 원금 합계 12,600,000원에 대한 올바른 총 할인금액(유기정기금 평가액)은 약 10,818,768원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해보시고 어려우시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1년차 월 15만원씩은 그냥 매달 신고하시고
2년차부터는 월 10만원씩 유기정기금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해요
제가 그렇게 했었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해결되었습니다^^
이 수식이면 1~10년차 사이사이
월납입금이 달라지는 해가있어도 문제없이 계산되겠네요 ^^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ㅎㅎ
안녕하세요 ~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3월에 36만원씩 2회 일시금으로 이체한 후 3월 20일에 20만원 도합 92만원을 딸 명의 주식계좌로 이체했었는데요~ 이 경우는 각각 일시금 92만원에다가 나머지 2308만원을 따로 신고하면 될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답은 없지만
저였다면
3월에 36만원 2회 입금한거 1회 신고
3월 20일에 20만원 입근한거 1회 신고
그리고 유기정기금 별도 신고
이렇게 각각 신고할듯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 18만 9천원으로 해야 세금을 안문다고 하는데 여기 글 처럼 20만원 해도 무방한거죠?
그리고 3월 36만원 2회 72만원은 애기 태어나고 축하금(용돈), 명절 용돈인데 이정도 금액은 안해도 무방할까요? 3월 20일 20만원부터 해서 10년 뒤 2월 20만원까지 해서 님께서 올려주신 20만원씩 120개월 납부하는 것으로 유기정기금 신고를 할까 하는데…. 만약 36만원 2회 납부한것도 신고를 하게 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0년동안 나눠서 이체해야 하니까 또 금액이 달라지고 복잡할 것 같아서요 ㅜㅜ
1.
18만 9천원과 20만원의 차이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년간 매월 18만 9천원을 증여하면 3% 할인율을 적용했을 때 증여가액이 미성년자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에 맞춰집니다. 반면, 매월 20만원씩 120개월을 신고하면 현재 가치로 환산 시 증여가액이 약 2,048만원에서 2,055만원 정도가 되어 한도를 약간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약간 넘더라도 산출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설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
2.
3월에 받으신 돈으로 자녀계좌에 이체 후 용돈으로 쓰게 하실거면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되긴 합니다. 사회 통녕삼 용돈은 증여신고를 안해도 되거든요.
다만 중요한건 그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실거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주식투자한 돈이 불어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식투자를 하신다면 신고는 필수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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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제가 신명승님이었다면 저라면 굳이 유기정기금으로 20만원을 다 채워서 신고하지 않고 15만원 수준으로 신고할 듯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추가로 들어오는 돈으로 주식을 하게 된다면 그때 그때 추가 신고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저도 이렇게 하고 있구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에 판단은 신명승님께서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 공부한게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국가의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상세한 설명 너무 감삿합니다. ^^
안녕하세요.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사이트에 첨부 주신 평가 명세서가 증여 계약서의 내용도
포함되어 보이는데 증여 계약서 없이 해당 명세서만 첨부하는 식으로
갈음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2. 제 기준으로 26년 3월~12월 / 27년~35년 12개월씩으로 118개월
19.5만 원씩 유기증여로 하려고 합니다.
댓글 중에서도 “기수불 vs 기말불” 관련 1년 차 할인 적용 여부
내용이 있던데 저는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1년 차 할인 미적용 시 증여 평가액이 20,169,495원이고
1년 차 할인 적용 시 증여 평가액이 20,112,699원입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확실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글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첨부주신 유기금 평가명세서 상에 증여계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첨부주신 평가명세서로 증여계약서+평가명세서로 활용가능할까요??
2. 19.5만원씩 총 118개월 이체 예정입니다.
26년3월~12월 10회납, 27년~35년 12회납, 총 118개월
첨부양식에 1년차에도 할인이 적용이 되어있고
다른 글에서는 1년차는 할인 미적용으로 보았었는데
상단 댓글 중 기수불 기말불 내용도 보았으나 정확히 이해가 되지않아
저의 기준으로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맞는건지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투우파님!!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1. 평가명세서로 증여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증여 당사자 간의 약속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평가명세서는 그 금액을 세법에 따라 현재 가치로 계산한 국세청 제출용 계산표입니다. 두 서류의 목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국세청 신고 시 증여계약서와 평가명세서를 각각 별도의 서류로 준비해서 모두 제출하셔야 하기는 합니다.
2. 1년 차 할인 적용 여부 및 계산 방식 (기수불/기말불)
질문해주신 기수불과 기말불의 정확한 계산 로직이나 세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저도 세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정확하진 않습니다.
다만, 1년 차 할인 적용 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세청 질의회신 (상증 유기정기금의 평가 방법)
요약 내용: 매월 단위로 증여할 때,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1~12개월 차) 동안 받는 금액은 할인 없이 단순 합계액으로 계산하고, 1년이 지난 후(13개월 차)부터 수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매월 지급 조건이라면 첫 1년은 할인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공유되는 엑셀 양식 중에 계산 편의를 위해 첫해부터 할인을 일괄 적용하도록 수식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어서 혼선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유파님께서 계획하신 월 19.5만원(총 118개월)은 어차피 총 평가액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 이내에 여유 있게 들어옵니다. 따라서 1년 차 할인이 들어간 엑셀 양식을 그대로 쓰시든, 원칙대로 1년 차 할인을 빼고 신고하시든 최종적으로 납부하실 세금은 0원으로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청 세무서나 세무사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